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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 내 돈 되찾을 수 있을까요?

A씨는 문자로 수신된 모바일 청첩장 링크를 클릭한 후, 며칠 뒤 휴대전화로 인증문서 수십 통이 날라오고,

A씨 명의의 보험사와 은행 등에서 상당한 금액의 대출이 이루어져 입금된 돈은 다시 여러 개의 대포통장으로 출금되었습니다.

순식간에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된 A씨, A씨는 어떻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보이스피싱은 가해자와 피해자, 계좌 명의인, 금융회사 등 여러 관계자가 얽혀 구조나 법률관계가 복잡하고, 피해를 당하기는 쉬운 반면 피해를 회복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관사칭, 대출사기, 정보탈취, 스미싱 파밍, 납치사기, 가족사칭, 신종 몸캠피싱, 마약피싱, 통장협박

보이스 피싱 범죄의 다양한 유형인데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은,"보이스피싱"을 "전기통신 금융사기"로 규정하고, 법적 책임의 범위와 처벌을 정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면 대처법은?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신청

보이스피싱을 당해 사기범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이체시켰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급정지" 요청입니다.

해당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갈 수 없도록 해야 내 돈을 되찾을 수 있겠죠.

피해 구제를 받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은 신속히 경찰서나 은행 등 금융기관의 콜센터를 통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해당 금융회사에 경찰이 발급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피해금 환급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사기죄 업무사례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흐름도(피해구제신청, 지급정지, 채권소멸절차 공고, 환급금 지급)

출처 : 금융감독원

「통신사기피해환급법」1)에서 정한 위 절차에 따라 피해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피해금 환급을 받을 수 없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 손해배상

특별법에 따라 피해금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피해를 회복할 방법은 없을까요?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나 가해자 등에게 민사소송, 형사배상명령 제도를 통해 손해를 배상받거나, 은행 등의 금융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범행에 이용된 계좌의 명의인이 사기범이 아니더라도 민법 제741조를 근거로, 명의자에게 이체된 돈에 대해서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명의인의 계좌에 돈이 남아있어야 되겠죠.

'대포통장'이 범행에 이용된 경우라면?

사기이용계좌 명의인도 공동불법행위자가 됩니다.

「민법」 제760조에 따라 일정 부분 명의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명의인이 통장을 양도함으로써 보이스피싱을 도운 것이므로, 민법 제760조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장이 보이스피싱으로 사용되는 줄 몰랐더라도 마찬가지랍니다.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사례금을 주겠다.' 등의 허언에 혹하여 타인에게 자신 명의의 통장을 함부로 만들어 건네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이유겠죠

한편, 금융회사는 전자금융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은행 등의 금융회사에도 「전자금융거래법2)」에 따라

일정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2) 제9조(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보이스피싱 사기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지로 돈을 이체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 법원은 "이용자가 본래 의도한 대로 전자금융거래가 이행된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으로부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스미싱 등을 통한 개인정보 해킹으로 대출 등을 일으킨 A씨 같은 경우,

금융기관에 본인확인 등을 제대로 하지않은 등의 과실이 인정되면 전자금융거래법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 정한 본인확인절차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의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대출로 입은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을 조직폭력배와 같이 범죄단체로 인정하고, 단순가담자도 실형을 선고할 정도로 인터넷,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전자금융범죄의 피해는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들을 상담하다 보면 하나같이 '막상 당하면 속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누구도 피해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할 수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전화 등을 받았다면 우선, 침착하게 숨을 고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 본 글은 필자가 머니플러스에 연재한 칼럼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이 글은 업무 내용을 일반화해 소개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예측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 사례와 비슷한 상황이면 바로 상담받을 수 있나요?

네, 02-6953-0204로 전화하시거나 상담신청 페이지에 연락처를 남기시면 사안을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사례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쟁점이 있는지 자료를 보고 상담에서 구체적으로 짚어 드립니다.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가능합니다. 사례의 결론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서초 법률사무소 이혜는 당일 상담이 가능한가요?

전화로 일정을 조율하면 당일 방문 상담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2호선 서초역 7번출구에서 도보 100m 거리인 서초구 법원로3길 23, 2층에서 상담합니다. 방문이 어려우면 전화로 사안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할 때 방문 상담으로 이어가는 방식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전화로 사안을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사건 진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상담에서 사실관계와 자료를 확인한 뒤 협상, 이의신청, 소송 등 사안에 맞는 절차를 안내하고, 진행을 결정하시면 의뢰인과 변호사가 원팀으로 움직입니다. 진행 상황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유하며, 진행 여부는 상담 내용을 듣고 직접 결정하시면 됩니다. 진행 중 궁금한 점은 담당 변호사에게 언제든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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