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였을 때 사기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차용금 사기는 변제의사와 변제자력이 없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빌린 경우에 성립합니다.
변제의사 :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생각으로 돈을 빌리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미필적 고의'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돈을 갚을 생각이 있긴 하였으나 당시 상황으로 보아 돈을 갚지 못할 수도 있고 그래도 어쩔 수 없다는 의사를 미필적으로나마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되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변제자력 :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변제자력이 없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차용금 사기의 경우 자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차용을 하는 것이 당연한 만큼 변제자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변제자력이 없는데 있는 것으로 속였어야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빌리는 사람의 자력을 모두 알면서도 빌려준 것이라면 결국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것이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지요.
또한 도박자금과 같이 반환받기 어려운 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빌려준 것이라면 더더욱 기망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사실!
그런데 사기죄의 경우 돈을 지급한 객관적인 증거들은 많지만 뭐라고 말하며 돈을 빌렸는지 즉 기망의 내용에 관하여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들이 많고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하여 기망의 내용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서 돈을 빌리는 명목이 무엇인지, 자력에 대해 속였는지 등에 관해 진실과 다르게 주장한다고 해도 이를 반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돈을 빌려서 갚지 못한 것은 정말 미안하지만 피해자도 내가 자력이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경우라면 처벌받는 것은 억울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여야 합니다.
성공사례
최혜윤 변호사가 사기죄 무죄를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내용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0회에 걸쳐 합계 일정 금액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피고인이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금으로 빌렸고 수익이 좋으니 이익이 나는대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한다고 피해자를 속인 적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모두 알고 있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빌린 돈의 대부분을 도박에 사용하였는데 피해자가 직접 도박채무를 변제해 준 적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금을 빌리면서 수익이 좋다고 기망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을 잘 알고 있었는지의 판단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가 쟁점입니다.
변론 방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편취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되는 이상 실형을 면할 수가 없는 상황이므로 무죄를 주장할 만한 상황인지,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 수 있을지 등을 세심히 따져 변론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자체도 하나의 증거이고 그 진술을 토대로 기망의 내용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과 다른 내용으로 법정에서 증언하도록 잘 유도하여 진실을 밝혔습니다.
피해자도 피고인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알 수 밖에 없었던 정황, 피해자가 평소 알고 있던 피고인의 직업이나 자력 상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상세히 따져 진술을 번복하게 하였습니다.
선고 결과
피고인은 무죄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글은 업무 내용을 일반화해 소개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예측하지 않습니다.